CPNP 등록 – 유럽 화장품 수출의 첫 관문

CPNP 등록 – 유럽 화장품 수출의 첫 관문

CPNP 등록

유럽 화장품 인증인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의 약자로 유럽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입니다. CPNP를 통해 화장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기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CPNP 시행 이전에는 통합된 시스템 없이 국가별 개별 규제만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인증만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했고, 이탈리아의 경우 친환경 화장품 인증기관(ICEA)의 경우 연회비를 포함한 검시비용이 약 1300유로였습니다. 하지만 CPNP 도입후 화장품 수출 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뤄졌는데, 가입 비용이 없으며 유럽연합집행기관 인증서비스(ECAS)에 가입 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CPNP 등록 절차

 

유럽책임자는 유럽 현지 당국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클레임 및 CPNP 등록을 책임집니다. RP는 유럽 내에 있는 화장품 유통/수입 회사 및 인증 전문 컨설팅 업체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성분 검토 및 관리

화장품 업체가 CPNP에 등록하려는 화장품 관련 영문 구비서류 및 실험 테스트 자료를 제공하면 제조사는 화장품의 개별 성분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세 가지 (금지 성분, 제한 성분, 허용된 성분)로 분류하여 검토합니다.

 

  1. 금지 성분 : 발암성 물질, 변이성물질 및 생식독성물질로 구분
  2. 제한 성분 : 제품 종류, 최대성분, 순도 등으로 사용 제한 되는 성분
  3. 허용된 성분 : 착색, 보전 및 UV 필터 세가지 성능으로 구분되는 성분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제품 정보 파일(PIF) 준비

위의 두 보고서는 CPNP 등록에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화장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안전성 평가자(Safety Assessor)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와 제품 정보 파일(PIF)을 준비하여 화장품의 주요 정보와 안전성 평가를 기록합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이후 유럽 책임자(RP)가 CPNP 사이트에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 라벨 준비

유럽 연합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을 올바르게 부착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라벨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기 되어야 하고, 보통 영어로 표기되나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로 된 스티커 부착이 필수입니다. 이 때 화장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책임자의 이름, 주소, 정보
  2. 원산지 표기
  3. 사용 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
  4. 사용전 및 사용시 주의사항
  5. 제품 번호
  6. 제품 성능/기능
  7. 성분 리스트 

 

 

  • CPNP 등록

제품정보파일, 표시사항 등 모든 사항이 마무리 되면 CPNP를 통해 유럽 연합에 제품 정보를 등록합니다. 화장품 제조사, 화장품 책임자 및 관계 당국 등이 활용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PNP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이 마무리되면 EU 시장에 화장품 수출이 가능해 집니다.

 

 

?유럽 책임자 지정

?CPNP 등록 

?화장품 성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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