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 수출, 유럽책임자(RP) 지정으로 원할하게!

유럽 화장품 수출, 유럽책임자(RP) 지정으로 원할하게!

 

 

eu responsible person service

 

 

유럽으로 한국 화장품을 수출할 때 지켜야할 화장품 규정과 법규는 매우 광범위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중 화장품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유럽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입니다.

EU 국가의 경우 화장품 회사 스스로 책임자(RP)가 될 수 있지만, 비유럽권의 국가의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개인, 법인 또는 코스미레그와 같은 화장품 컨설팅 회사를 통해 책임자(RP)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책임자(RP) 의 역할 및 책임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책임자(RP)

 

유럽 규정 (European regulation EC No. 1223/2009) 에서는 책임자(RP)를 유럽에 기반을 둔 합법적인 법인이거나 자연적 사람으로 유럽 연합 내의 화장품 관련 대표자로 행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유럽권의 화장품 회사는 EU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유럽 국가로 화장품을 수출하더라도 전체 EU에 대해 책임자 한 명만 지정하면 됩니다. 

 

 

유럽책임자(RP) 역할

 

책임자(RP)는 유럽 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을 EU 화장품 규제 요건에 따라 올바르게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럽책임자(RP)의 역할 : 

 

  • 유럽 화장품 인증 (CPNP) 등록
  • 화장품 안전, GMP 가이드 라인 제품 정보 파일 (PIF) 작성
  • 제품 등록 후 10년 간 제품 정보 파일(PIF) 보관 
  • 화장품 부작용, 클레임 등 정보 수집 후 제조사에게 전달
  • 유럽 관계 당국과 의사소통
  • 화장품 제품 라벨 표시 수정 
  •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조치 (회수, 수거, 폐기)

 

유럽책임자(RP)의 조건 

 

유럽책임자(RP)는 EU 내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 스스로 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비유럽권의 화장품 회사는 반드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유럽권 화장품 회사 중에는 유럽 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유럽책임자(RP)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체나 수입업체의 경우 방대한 화장품 규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어 유럽 관계 당국과의 의사소통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며, 화장품 회사의 영업 기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품정보파일(PIF)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중간에 유통업체나 수입업체가 바뀔 경우 제품정보파일이 분실되거나, 외부로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적 유럽책임자(RP) 선정의 필요성 

 

유럽책임자는 화장품 수출 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RP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 정보가 최신 EU 화장품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유럽책임자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화장품 법규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유럽책임자가 제품 정보를 기밀로 유지합니다.
  • 유럽책임자의 전문적 화장품 법률 지식으로 인해 EU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쉽고 빠릅니다.  
  • 유통업체가 바뀌어도 유럽책임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유럽책임자는 제품 라벨링 문제, 클레임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 유럽책임자는 서로 다른 EU 국가 당국과 원할하게 소통합니다.

코스미레그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럽 화장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유럽책임자(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미레그 화장품 규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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