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 영국과 유럽 연합은 새 브렉시트 영국 화장품 규정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규정 교체 시기 동안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교체 시기는 약 1년이며, 유럽 연합과 영국 간 무역 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화장품에 대해 고민이 많은 회사 경영주들은 해당 규정의 최신 동향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영국 내 화장품 공급 시 유럽 연합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체 시기 동안, 영국은 제3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국 화자품 회사들은 더 이상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 유럽 연합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화장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유럽 내에서 자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회사 화장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CPNP와 EU RP 알림은 여전히 유효할 예정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초기 교체 시기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회사들은, 라벨 표기를 바꾸기 위해선, 영국에 기반을 둔 “책임자(Responsible Person)” 또는 RP가 필요합니다:
- 영국 내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추가합니다.
- 영국 내에서 제품을 통보합니다.
- “영국에서 제조됨” 또는 “유럽 내에서 제조됨”이란 라벨을 추가합니다
● 각 회사는 교체 시기 내에 영국 내 RP를 지정해야 합니다
● 제품 통보는 교체 시기 후 3개월까지 지속 가능합니다
● 브렉시트 이후 2년까지는 상품 라벨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현재 교체 시기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이후 회사들은 새롭게 지정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90일 이내, CPNP를 통해 제품 통보가 영국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제품 통보 시,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상품명과 분류명
-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 제품 성분과 내용
EU-27 내 상품 2년 동안 유럽 연합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 제품의 수입 시, 영국은 유럽 연합 규정을 따릅니다.
규정 논의가 무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브렉시트 화장품 규정 논의가 무산되면, 영국 내 책임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CPNP 통보 설정은 EU-27로 이관되어야 해당 상품은 유효합니다.
통보는 유럽과 영국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미래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논의가 무산되더라도, 교체 시기 이후 이뤄지는 변동 사항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논의가 무산되더라도 화장품 업계엔 큰 파동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규정의 무효화 역시 제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 연합 규정 사이엔 겹치는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규정 전문가들은 제품이 새 규정에 부합하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