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EU) 2025/40

PPWR 규정: 화장품 포장재의 EU 규정 준수

2026년 8월 12일부터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적용

PPWR 규정, 즉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규정(EU) 2025/40은 지침 94/62/EC를 대체하며 포장재 물질, 문서화, 재활용 가능성, 표시 및 재생원료 함량에 관해 직접 구속력 있는 규칙을 도입합니다. Cosmereg는 화장품 브랜드,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자사의 의무를 파악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하며, 모든 포장재 품목에 대해 근거가 확실한 EU 적합성 선언(DoC)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U PPWR
2025년 2월 11일
발효
2026년 8월 12일
전면 적용, DoC 및 기술문서
2028년 8월 12일
EU 통일 분리배출 표시*
2030년 1월 1일
재활용 가능성 등급 및 재생원료 함량
왜 중요한가

지금 귀사 포장재의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기존 포장 지침하에서는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이 공급업체의 진술서와 각국의 국내 규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PPWR은 이를 바꿉니다. PPWR은 규정(Regulation)이므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식적인 적합성 절차를 도입합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 품목은 판매 전에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이 의무는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의무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크림 용기, 튜브, 스포이트, 펌프, 단상자, 배송용 박스, 이커머스 배송 포장재는 제품이 EU, 미국, 한국 또는 그 밖의 어느 곳에서 제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Cosmereg는 이미 EU에 진출하는 브랜드를 위해 PIF, CPSR 및 책임자(RP)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서 관리 원칙을 포장재에도 적용하여 제품 파일과 포장재 파일이 일관된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화장품 포트폴리오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비점

핵심 의무

PPWR 규정이 화장품 포장재에 요구하는 사항

의무는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부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집행위원회가 아직 채택 중인 이행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모두 추적합니다.

2026년 8월부터

물질 제한

포장재 또는 그 구성 부품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계 농도는 100 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우려물질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PFAS 금지는 화장품 포장재가 아닌 식품 접촉 포장재에 적용되지만, PFAS는 여전히 규제 당국의 주시 대상입니다.

2026년 8월부터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

포장재 제조자는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하며, 각 포장재 품목 또는 제품군에 대해 EU 적합성 선언에 서명하고 당국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성

포장재는 재활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가능성 C등급 미만의 포장재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2038년부터는 기준이 B등급으로 상향됩니다.

단계적 적용

최소화 및 빈 공간

중량과 부피는 제품의 기능과 안전에 필요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2030년부터 묶음 포장, 운송 포장 및 이커머스 포장재에는 최대 50%의 빈 공간 비율이 적용됩니다.

2030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소 비율 이상의 소비 후 재생원료를 함유해야 하며, 이 비율은 2040년에 상향됩니다. 적용되는 목표치는 폴리머 종류와 포장재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2028년 8월부터*

통일 표시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위해 재질 구성을 나타내는 픽토그램 기반 EU 표시가 각국의 로고를 대체합니다. 화장품 라벨 디자인에는 제19조 의무 표시사항과 함께 이 표시를 반영해야 합니다.

* 2028년 8월 12일 또는 관련 이행법 시행 후 24개월 중 늦은 날짜. 생산자(EPR) 등록은 계속해서 각 회원국의 국가별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정

PPWR 규정 일정: 화장품 기업을 위한 주요 날짜

요약하면, 문서화와 물질 관리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표시이며, 설계와 재생원료 함량은 그 이후입니다.

2025년 1월 22일

EU 관보 게재

규정(EU) 2025/40이 채택되어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 현재 적용 중

전면 적용일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에 대해 중금속 한도,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이 의무화됩니다. 지침 94/62/EC는 폐지됩니다.

2028년 2월 12일

판매 포장재의 빈 공간

판매 포장재를 충전하는 사업자는 빈 공간을 기능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2028년 8월 12일*

EU 통일 표시

재질 구성 분리배출 표시가 의무화되며, 병행 사용되던 각국의 분리배출 표시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30년 1월 1일

재활용 가능성 C등급 및 재생원료 함량

C등급 미만의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가 금지되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첫 최소 재생원료 함량 목표가 적용되며, 묶음 포장, 운송 포장 및 이커머스 포장재에 50% 빈 공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2038 – 2040년

더 엄격한 기준

최소 재활용 가능성 기준이 B등급으로 상향되고(2038년), 재생원료 함량 목표가 높아집니다(2040년).

경제 운영자

브랜드, 수입자, 유통업자? PPWR상 역할이 의무를 결정합니다

PPWR은 자체적인 운영자 역할을 정의합니다. 이는 화장품 규정의 역할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제품과 시장별로 별도의 역할 분석이 필요합니다.

역할화장품 업계에서 일반적인 해당자핵심 의무
제조자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설계 또는 제조를 의뢰하여 자사의 명칭이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브랜드 소유자입니다.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EU 적합성 선언, 표시, 추적성, 시정 조치.
수입자EU 역외 제조자의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소재 법인입니다.제조자가 적합성 평가와 문서화를 완료했는지 확인, DoC 사본 보관, 포장재 또는 동봉 문서에 자사 정보 표시.
유통업자EU 내에서 포장된 제품을 공급하는 소매업체, 도매업체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주의 의무: 필요한 표시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포장재는 공급하지 않을 것.
생산자(EPR)각 회원국에서 포장재를 최초로 공급하는 운영자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EU 역외 판매자도 포함됩니다.국가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등록, 물량 보고, 분담금 납부, 필요한 경우 대리인 지정.
공급업체포장재 부품 및 소재 공급업체, 가공업체, 잉크 및 안료 제조업체입니다.제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

EU 역외 브랜드를 위한 중요 사항: 규정 1223/2009에 따른 EU 책임자(RP)가 자동으로 PPWR상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EPR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한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여 누락되는 의무가 없도록 합니다.

Cosmereg의 접근 방식

하나의 문서 관리 체계: PPWR과 PIF가 만나는 지점

CPSR에서는 이미 포장재 재질, 불순물 및 잠재적 이행(migration)을 다루어야 합니다. 동일한 공급업체 데이터가 PPWR 기술문서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공급업체에 두 번 요청하는 대신 두 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공급업체 요청 일원화

하나의 질의서로 CPSR과 PPWR 파일 모두에 필요한 재질 사양, 중금속, 우려물질 및 이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일관된 기록

부품 코드, 재질 및 중량이 PIF, 라벨 디자인 및 적합성 선언 전반에서 일치하도록 유지합니다.

요청 시 즉시 감사 대응

당국이나 소매업체가 요청하면 동일한 체계적 아카이브에서 제품 안전 파일과 포장재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장품 브랜드를 위한 PPWR 규정 준수 서비스

전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PPWR 갭 분석

SKU 및 부품별 포트폴리오 검토, 역할 매핑, 위험도 순위 지정, 담당자와 일정이 포함된 우선순위별 실행 계획을 제공합니다.

기술문서 및 DoC

가능한 경우 조화 표준 또는 공인 지침을 활용하여 포장재 품목 또는 제품군별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합니다.

공급업체 데이터 관리

공급업체 선언서, 시험 성적서 및 사양서에 대한 질의서 발송, 후속 관리 및 검토를 수행하며, 미비점을 지적하고 에스컬레이션합니다.

중금속 및 물질 시험

공급업체 데이터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 시험기관과 협력합니다. 화장품 시험 서비스 →

포장재 라벨 검토

EU 통일 분리배출 표시를 제19조 화장품 표시사항 및 번역 라벨과 통합할 수 있도록 라벨 디자인을 검토합니다. 라벨 번역 서비스 →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이행법, 재활용 가능성 평가 방법론, 재생원료 함량 규칙 및 국가별 EPR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귀사 포트폴리오에 적용하여 제공합니다.

01

범위 설정

SKU 목록, 포장재 사양 및 판매 시장을 공유해 주십시오. 역할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02

평가

현행 및 향후 PPWR 요건에 비추어 부품을 검토합니다.

03

문서화

공급업체와 함께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을 작성합니다.

04

유지 관리

포장재, 공급업체 및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파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브랜드가 자주 묻는 PPWR 질문

규정(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무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특히 통일 표시는 2028년부터, 재활용 가능성 등급과 재생원료 함량 목표는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예. PPWR은 재질, 크기 또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며, 화장품의 1차 용기, 단상자, 기프트 세트, 운송 포장 및 이커머스 포장재가 모두 포함됩니다.

PPWR의 PFAS 제한은 식품 접촉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화장품 포장재는 이 특정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100 mg/kg 중금속 한도와 우려물질 최소화라는 일반 의무는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REACH에 따른 별도의 EU PFAS 제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PPWR상의 제조자가 서명하며, 대부분의 화장품의 경우 자사의 명칭이나 상표로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브랜드 소유자입니다. 수입자는 선언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제품이 EU에서 판매된다면 포장재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통 모델에 따라 귀사가 제조자가 될 수 있고, EU 수입자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직접 판매하는 각 회원국에서 EPR 등록이나 대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자 역할은 화장품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PPWR의 역할은 별도로 정의되므로 독자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적합성 선언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고 판매하면 당국의 집행 조치, 소매업체의 입점 취소 및 시장 철수 위험이 커집니다. 판매량과 위험도가 가장 높은 SKU부터 우선 대응하는 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위험을 신속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장재 요건은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재사용 및 최소화에 관한 일부 조항에는 소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제한적 면제가 있으며, 저희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공급업체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적합성 평가와 적합성 선언은 제조자,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책임입니다. 귀사는 공급업체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를 근거가 확실한 파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갭 분석부터 시작하십시오. SKU와 부품 목록을 작성하고, 시장별 역할을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미비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적합성 선언을 우선 작성해야 하는지, 2028년과 2030년에 대비해 어떤 재설계를 계획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사 포장재 포트폴리오를 위한 명확한 PPWR 계획을 세우십시오

SKU 목록과 판매 시장을 보내 주십시오. 귀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업무 범위를 정한 뒤, 고정 요금의 갭 분석 견적을 제시해 드립니다.

관련 EU 화장품 규정 준수 서비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규정(EU) 2025/40을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 의무는 아직 채택 중인 이행법 및 위임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사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은 Cosmereg에 문의하십시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