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CPSR) 는 제품 정보 파일 (PIF)의 요점이며, 유럽 화장품 규정인 EU 1223/2009에 따라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 Part A – 화장품 안전성 정보
- Part B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유럽 화장품 규정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화장품의 제조 과정, 유통 채널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사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며, 유럽 시장에 유통 전 전문적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for Cosmetic Ingredients) 성분 목록 및 경고와 함께 올바르게 라벨을 붙여 포장해야 합니다.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서 포함해야 하는 사항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Part A) 를 기반으로 수행되게 되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Part B)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의 한 부분으로 제품 정보 파일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Part A – 화장품 안전성 정보
화장품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 화장품의 양적 및 질적 구성
-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 미생물 품질
- 포장 자재 관련 불순물 및 포장지 정보
- 정상적이고 합리적 사용 방법
- 화장품에 노출시
- 물질에 노출시
- 물질의 독성 프로필
- 바람직하지 않거나 심각한 영향
- 화장품에 관한 정보
Part B –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 평가 결론
- 라벨이 부착된 경고 및 사용 지침
- 결론에 대한 과학적 추론
- 화장품 안전성 평가사의 신임장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승인
또한 유럽 책임자(RP)가 이러한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화장품의 유통 및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합니다.
유럽 책임자의 역할 및 전문 RP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유럽 화장품 수출, 유럽책임자(RP) 지정으로 원할하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미레그는 유럽 화장품 규정인 EU 1223/2009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유럽 책임자 관련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