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유럽 화장품 라벨링

미국 vs 유럽 화장품 라벨링

 

cosmetic labeling (eu and us)

 

화장품 라벨링, 미국과 유럽 수출시 뭐가 다를까? 

 

미국과 유럽은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회사에게 화장품 라벨링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화장품 사용방법 및 경고를 알리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성분, 순 함량 및 제조 또는 유통업체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미국유럽의 화장품 라벨링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미국 FDA 화장품 라벨링 요건

 

미국 FDA는 화장품 라벨을 승인하지 않으나 라벨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이에 따라 화장품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디스플레이 패널(PDP, Principal Display Panel) 
  • 정보 패널 (IP, Information Panel) 

 

 

디스플레이 패널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디스플레이 패널(Principal Display Panel)은 검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라벨의 일부입니다. 

 

  • 제품명
  • 성질 설명서: 화장품의 성질과 용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
  • 순 중량: 화장품 내용물의 순 준량,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 값을 기술
  • 경고: 화장품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고” 문구가 포함될 것

 

 

정보 패널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정보 패널 (Information Panel)은 디스플레이 패널 이외에 소비자가 볼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패널을 의미합니다. 

 

  • 이름 및 사업장: 제조업체, 유통업체, 포장업체일 수 있음
  • 언어: 모든 라벨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라벨에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규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 역시 외국어로 기재되어야 함
  • 유통업체 선언문: 이름과 주소가 제조 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아닌 경우 레이블에 “Manufactured for …”또는 “Distributed by …”라고 표시해야 함
  • 화장품 경고 및 주의사항: 오용하였을 때 위험할 수 있는 화장품은 적절한 라벨 경고와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 지침을 포함해야 함. 에어로졸, 여성용 탈취제, 스프레이, 어린이 거품 목용 제품과 같은 인화성 화장품은 특정 경고가 필요함
  • 성분 선언문: 성분 선언은 이해하기 쉽고 눈에 잘 뛰어야 함. 정보 패널에는 글자 높이가 1/6인치 이상이고, 디자인이 복잡하지 않도록 할 것. 성분 선언문을 표시할 공간이 없는 경우 태그나 카드를 통해 표기할 수 있음
  • 성분명: 국제 성분 표기법 (INCI)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United States Pharmacopeia, National Formulary, Food Chemical Codex, USAN, and the USP dictionary of drugs names을 사용할 것 
  • 성분 목록: 화장품 성분은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야 함. 활성 약물 성분, 농도가 1% 미만인 성분 및 색소 첨가물의 경우 예외 
  • 중요 사실: 중요 사실 밝히기 (예: 화장품을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서 포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불량으로 간주함 

 

화장품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DA 구금, 화장품 유통 및 마케팅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럽 화장품 라벨링 요건

 

유럽은 화장품을 유럽 시장에 유통하려는 회사에게 화장품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제 19조에서는 화장품 라벨링에 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화장품 라벨 필수 포함 정보

 

화장품 라벨은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 유럽 책임자 (RP)의 이름 및 주소: 유럽 규정 EC 1223/2009은 유럽 책임자 (RP)를 유럽 연합에 근거한 법적 또는 자연인으로 규정합니다. EU 외 지역에 거주하며 유럽으로 화장품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유럽에 기반을 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원산지: 제품이 유럽에서 제조된 경우 원산지 표기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화장품이 유럽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 명목상 내용물: 포장 당시의 제품의 함량 (중량 또는 부피 기준).
  • 최소 내구성 날짜 및 개봉 후 기간: 30 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최소 내구성 날짜 (DOMD)를 설명하려면 “모래 시계 기호”를 사용하며, 이는 안정성 테스트로 평가됩니다. 최소 내구성 날짜가 30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봉 후 기간을 나타내는 “열린 컨테이너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PAO(Period-After-Opening symbol) 기호는 안정성 테스트와 챌린지 테스트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 및 경고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배치 번호: 화장품의 배치 번호 또는 화장품 식별을 위한 참조 번호로 배치 번호는 필수 항목임
  • 제품 기능: 제품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기능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성분 목록: 무게가 감소하는 순으로 기재 (성분 1% 이하 성분 제외) 

 

화장품 라벨에서 번역되어야 하는 항목 

  • 제품 기능: 화장품의 기능은 화장품이 수출되는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역시 제품을 수출하는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제품 포장이나 박스에 동봉한 전단지에 포함되어야 함

 

화장품 라벨링 요건, 화장품 수출시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이 유럽, 미국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벨링 및 견적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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