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럽 수출 – 유럽 화장품 라벨링 규정
유럽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유럽에서 요구하는 화장품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유럽 화장품 규제 중 하나는 라벨링 규정입니다. 유럽 화장품 규제 중 항목 19에서 화장품 라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
화장품 라벨은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소비자를 혼동시키면 안됩니다.
- 유럽 책임자(RP)의 이름 및 주소: 유럽 규제 EC No. 1223/2009 는 유럽 책임자를 EU 내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자연인으로 규정합니다. 유럽 외 국가에서 유럽 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에 기반을 둔 RP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럽 책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트 유럽 화장품 수출, 유럽책임자(RP) 지정으로 원할하게! 를 확인하세요.
- 원산지: 제품이 유럽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유럽 외 국가에서 수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물: 포장 당시의 제품의 명목상 함량(중량 또는 부피 기준)
- 제품 보존 기간 & 제품 개봉 후 : 제품 보존 기간이 30개월 또는 그 미만인 경우에 반드시 “모래시계” 기호로 제품 보존 기간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30개월 이상인 경우, “뚜껑이 열린 병” 기호를 사용하여 그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화장품 종류에 따라 사용 및 경고에 대한 주의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치 번호: 화장품의 일괄 생산 번호 또는 화장품 식별을 위한 참조 번호로 배치 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 제품 기능: 제품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성분 목록: 1% 이하의 성분을 제외하고 무게가 많은 순에서 감소하는 순서로 적습니다.
화장품 라벨에서 번역이 되어야 하는 항목
- 제품 기능: 제품이 소개되는 각 국가의 모국어로 제품 기능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역시 수출하려는 국가의 모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제품 포장이나 제품 내 동봉한 광고 책자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에 “책에 손이 올려져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화장품 라벨, 유럽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규정에 관한 궁금증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