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럽 수출시 알아야 할 라벨링 규정

화장품 유럽 수출 – 유럽 화장품 라벨링 규정

 

 

EU Cosmetic Labeling Requirements

 

 

유럽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유럽에서 요구하는 화장품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유럽 화장품 규제 중 하나는 라벨링 규정입니다. 유럽 화장품 규제 중 항목 19에서 화장품 라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

 

화장품 라벨은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소비자를 혼동시키면 안됩니다. 

 

 

  • 원산지: 제품이 유럽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유럽 외 국가에서 수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물: 포장 당시의 제품의 명목상 함량(중량 또는 부피 기준)

 

  • 제품 보존 기간 & 제품 개봉 후 : 제품 보존 기간이 30개월 또는 그 미만인 경우에 반드시 “모래시계” 기호로 제품 보존 기간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30개월 이상인 경우, “뚜껑이 열린 병” 기호를 사용하여 그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화장품 종류에 따라 사용 및 경고에 대한 주의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치 번호: 화장품의 일괄 생산 번호 또는 화장품 식별을 위한 참조 번호로 배치 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 제품 기능: 제품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성분 목록: 1% 이하의 성분을 제외하고 무게가 많은 순에서 감소하는 순서로 적습니다. 

 

 

화장품 라벨에서 번역이 되어야 하는 항목

 

  • 제품 기능: 제품이 소개되는 각 국가의 모국어로 제품 기능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역시 수출하려는 국가의 모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제품 포장이나 제품 내 동봉한 광고 책자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에 “책에 손이 올려져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화장품 라벨, 유럽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규정에 관한 궁금증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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