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캐나다 수출 – 캐나다 화장품 규정 알아보기
캐나다로 화장품을 수출시 캐나다 화장품 규정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규정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규제하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청결한 환경에서 제조, 준비, 보존, 포장 및 보관하도록 감독합니다.
이는 캐나다 판매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하고,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화장품의 정의
식품의약법 제 2조는 화장품을 “피부, 머리카락, 치아의 청결, 개선 또는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로 데오트란트와 향수가 이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용제품 또는 소규모로 판매되는 수제 비누 역시 캐나다 화장품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의 예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캐나다 화장품 신고 (CNF)
캐나다 화장품 신고 (CNF) 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캐나다 보건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캐나다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국내 및 해외 업체 모두 해당되며, 신고하지 않은 제품은 캐나다 통관이 거부되거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화장품 신고 (CNF) 후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경우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캐나다 보건부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화장품 포뮬러가 수정된 경우
- 제품명을 변경한 경우
- 판매를 중단한 경우
- 새 회사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화장품 라벨 및 성분 검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리스트 (Hotlist)는 화장품 제조시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의 목록입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Hotlist에 따라 어떤 성분을 제거하고, 어떤 성분이 사용하기 안전한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화합물의 추가 카테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역시 라벨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성분이 ICN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에 따라 해당 용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코스미레그는 캐나다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도록 라벨 및 성분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화장품 위험성 평가
화장품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제품 사용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화장품은 캐나다 보건부의 소비자 제품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위험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화장품 위험성 평가에서는 제품을 의도하지 않은 방법에 따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화장품 포장 및 보관
캐나다 화장품 규제 및 식품의약법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포장 및 보관이 청결한 환경에서 수행되어 제품의 오염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화장품 수입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수입된 모든 화장품은 캐나다 화장품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받게 됩니다. 화장품 제조사는 제품의 성분 및 제조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캐나다로 수입된 화장품은 수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품 규제법 규정 준수를 위해 라벨을 재부착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수출, 망설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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