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 음료 등록
FDA 식품 등록 및 미국 식품 수출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FDA 식품 등록 및 식품 시설 등록, 식품 라벨링 검토, FCE 등록 (식품 공장 등록) & SID (공정 등록), FDA 사전 신고 등 FDA 식품 규정 전문가 코스미레그에서 컨설팅으로 미국 수출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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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음료 등록 서비스
FDA 식품 시설 등록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 및 해외 시설은 반드시 FDA 식품 시설 등록을 해야하며, 미국 유통을 위해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FDA 식품 시설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 인증(FSVP)
해외 공급업체 인증(FSVP)은 제조업체의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의 공정과정에 따라 생산된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으로 식품 및 음료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하여 미국 식품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FDA 건강 보조식품 라벨링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은 FDA 사전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한국과 달리 제품 광고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로 라벨이 표기돼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도 취급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스미레그는 건강 보조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미국 대리인 서비스
미국에서 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는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은 회사와 FDA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코스미레그(Cosmereg)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미국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DA 식품 라벨링 검토
미국으로 식품 수출시 식품 라벨링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식품 제조업, 식품수출업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규제 및 관련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식품 라벨링을 준비해야 합니다.
FCE & SID 등록
제품이 산성 또는 저산성 식품인 경우는 FCE & SID 등록 (식품 공장 등록 & 공정 등록)이 필수입니다. FDA 규정에 따라 산성화 식품과 저산성 식품은 반드시 식품공장 등록 및 공정등록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미국 수출이 가능합니다. 코스미레그는 FCE & SID 등록 (식품 공장 등록 & 공정 등록)을 통해 FDA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와드립니다.
FDA 사전 신고
미국은 식품을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리즘 법(The Bioterrorism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인간과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처리, 포장, 보관하는 미국 내/외 시설을 FDA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FDA 시설 등록하지 않은 식품이 수입된 경우, 시설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되거나 제 3의 장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코스미레그는 FDA가 정의한 사전 신고 대상 수입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컨설팅하며, FDA 사전 신고 및 시설 등록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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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테러리즘 법(2002)에 따라, 인간 또는 동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데 관여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국 수출 지원 서비스
미국으로 식품, 음료, 의료기기, 화장품 또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인된 미국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는 미국 내에서 판매 및 사용하려는 모든 화장품을 규제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는 더욱 엄격한 화장품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규정에 따라 건강 보조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정확하게 라벨링을 준수해야합니다. 잘못된 라벨링으로 판매하는 건강 보조식픔의 경우 FDA에서 제제를 가합니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규제됩니다. 특정 의료 기기는 FDA 승인을 받아야 판매됩니다.